[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기세 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대상과 기간을 모두 늘렸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내달 7일 24시까지 발효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내린 뒤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기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번 명령의 대상으로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방 665곳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업장은 클럽, 룸살롱, 카바레 등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을 비롯해 총 8363곳에 달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금지시키진 않지만 운영상 수칙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다. 해당 명령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임직원은 즉시 퇴근하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행정명령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