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혜라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이 25일 앞두고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의제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