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 출처=KDB생명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최다 민원 생명보험사' 오명을 덮어쓴 KDB생명이 소비자보호 등 신뢰도 회복에 주력한다. KDB생명은 보험료 추가 납입 시 떼어가는 사업비 등 수수료 이중 부과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로 기업브랜드 제고에 나선다.

KDB생명이 지난 21일 신계약부터 '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수수료를 삭제했다. 기존 이 상품의 보험료 추가납입 수수료는 3%에 달했으며, 이번 추가납입 수수료 삭제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셜 보험이란 사망 보장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투자 수익을 적립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해약환급금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KDB생명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수수료를 삭제한 것은 수수료 이중 부과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면 향후 환급금의 규모를 늘릴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시 책정되는 사업비와 추가납입에 따른 수수료까지 비용이 가입자에게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과거에도 수수료 이중부과 논란으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에게 추가납입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 인출할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수시로 유니버셜 기능 활용하다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면 대부분 소정의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설계사수수료나 사망보험금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대비 비율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KDB생명의 파격적인 행보는 최다 민원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 KDB생명은 지난해 민원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도 받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의 지난해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건수'는 60.6건으로 생보사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건수 역시 56.79건으로 업계 평균 8.49건 보다 7배 가까이 높았다.

또 KDB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강화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등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6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받았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등에 대한 8건의 개선조치도 내려졌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달 상품개정에 따라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의 추가 납입 수수료 변경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