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현금과 지원금을 차별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383개 점포를 점검한 결과 지원금 차별거래 1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백퍼센트 손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초기 적발된 15곳은 이미 조치했고,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것도 예외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지사가 공개한 적발현황. 출처=갈무리

이 지사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면서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일부 꼼수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