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포함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n번방 방지법은 음란 콘텐츠 등의 유통을 막기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관리하고 검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벌어질 수 있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하는 한편 법안의 실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최 사무처장은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여기에 인터넷사업자,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오해도 적극적으로 불식시키는 행보를 보였다. 최 사무처장은 “개정안에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이 된다”면서 “사적 대화방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