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 수감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