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21일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국가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8년 12월 발의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를 시작으로, 24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작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