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되며 n번방 방지법, CP 무인승차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극과극이다. 

상대적으로 통신사들은 웃었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울상이다.

▲ 출처=갈무리

특히 n번방 방지법과 CP 무임승차 방지법을 두고는 ‘통신사의 완벽한 승리’라는 말이 나온다. n번방 방지법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인터넷 사업자의 과도한 의무를 강제하는 대목과, CP 무임승차 방지법에서는 망 유지의 책임을 인터넷 사업자가 일부 책임진다는 점에서 역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말이 나온다.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ISP 사이에서도 넷플릭스와 분쟁을 겪는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는 망 이용료 전투에서 한 발 물러나있고, 국내외 CP의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자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한편 공인인증서 폐지를 두고는 대부분이 환호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신 요금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은 무선의 SK텔레콤, 유선의 KT에 유리하다. 이 역시 통신 사업자 전반에 큰 이득을 줬다는 평가다. 시민단체 일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 등을 허락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관련 스타트업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