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제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매스아시아(고고씽), 다트쉐어링(다트),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더스윙(스윙), 피유엠피(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나인트원(일레클), 지바이크(지빌리티), 올룰로(킥고잉), 플라잉(플라워로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숙원이 해결됐다.

당초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이 활용하는 킥보드, 즉 전동 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주행해야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개인형 이동장치, 즉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당국이 필요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음주운전도 처벌받으며 제한속도를 넘기는 운행을 할 경우 강력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지난 2월 코스포 간담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후 일각에서는 ‘법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인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비원이 풀리게 됐다”면서 “추후 다양한 가능성 타진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킥보드 운행의 최고시속이 25Km가 아닌 80Km라는 점도 업계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자동차 중심의 모빌리티 전략이 철저히 택시 중심으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모빌리티의 마지막 퍼즐인 라스트 마일 사용자 경험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로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 등 상당한 성과를 얻는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고한 정체성 확립에는 성공했으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평가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에 반색하고 있으나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내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레저형으로 깔렸기 때문에, 도심 퍼스널 모빌리티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