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상품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ETF·ETN 상품은 제외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에 대한 의무도 생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가가 대폭락하며 원유 선물 ETF·ETN 상품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은 최대 300% 가까이 치솟았다. 때문에 원유 선물 ETN 상품의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방침으로 레버리지(±2배) ETF·ETN에 대한 별도의 시장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장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게다가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하는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물론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탁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 마냥 반갑지 만은 않다는 점이다. 새로 도입되는 기본예탁금과 차입투자 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안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증시 폭락에 따라 최근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국내 증시 규모가 세계 증시 규모의 2%가량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국내 시장 입장에서 치명적인 현실이다.

시장 측면에서도 이 같은 규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 금융교육컨설팅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경우 투자와 관련해 사건이 터지기 전 미리 예방하지 않고, 일이 터지면 두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미리 투자자 교육 등을 강화하지 않고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투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본시장이 흐트러지고 발전 또한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모순되게도 이 같은 규제는 결국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을 보호하는데 더 철저한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과 발전을 막을 게 아니라 일반투자자 교육을 비롯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한다는 게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자기 책임 아래 차별없이 소액이어도 투자가 가능한 환경부터 만든 뒤 건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부터 먼저 투자를 투자로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