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을 거주해야 한다. 분양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과 상시 조사체계 운영,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등 분양가 심사현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고난 후, 최대 5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생긴다. 이는 다가구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오는 7월 28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에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실제로 분양시장은 '비규제지역'과 '짧은 전매제한기간'에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무순위 청약(줍줍)에 몇 십 만명이 몰리는 기현상도 연출됐다. 이날 서울 성수동에 1군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는 3가구 모집에 26만명이 몰렸다. 지난해 수도권 인기 지역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도 있었다.   

추진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거주의무 기간 이내 이전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상거래 단속과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과 같이 투기성행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에 앞서,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과 지자체 교육,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