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 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수집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게 골자다. 그간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기관 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기관이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게 되며, 추후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활용하게 된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 소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기관은 비밀로 규정됐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기관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분석센터'와 여러 부처가 연계된 현안을 분석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돕는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여러 부처가 연계된 정책 현안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사례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혁신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