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 재적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비밀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조치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반발이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의 논란이 남아 있어 인터넷 업계는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