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본사(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밀어내기'는 불공정행위로 처벌받는다. 판촉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를 대리점에 부담시켜도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를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다"면서 지침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대리점의 동의 여부를 핵심으로 삼는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의 할당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동의가 없었다면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리점에 특정 상품 구입을 종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강요한 행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판촉 행사를 대리점과 협의 없이 진행하거나 이후 인건비 부담을 종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외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 시스템 접촉을 차단해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복 조치'가 발생한 때도 이와 같다. 거래의 불공정성과는 별도로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급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경기 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