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띵동, 치맥(치킨+맥주) 배달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는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적은 범위에서 술 배달도 가능해졌다. '치맥'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7월부터 배달 음식을 시켜도 해당 금액 이하만큼 주류 주문도 가능해진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는 음식점의 술 배달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존 음식점 주류 배달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부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애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편된 내용에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2만원 짜리 치킨 1마리를 주문하면 생맥주 (3500원 기준) 5잔 까지 배달시킬 수 있다. 즉, 배달 음식 가격보다 술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은 전화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뀐 정부 개편안은 코로나19로 우울했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외식업계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새로운 수요 창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맥주 배달을 하고 있던 치킨 업계는 체감효과가 크진 않지만, 주류 배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피자업계는 특히 매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하고 있었다"며 "점주들이 개편된 방침을 체감하는 정도는 높지 않지만, 범위가 명확해지니 점주들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자업계 관계자는 "치맥은 대중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피맥’은 매장식사 말고는 사실상 거의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가 없었다"며 "정부가 피자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만큼 주류배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류기업들에도 이번 개정안은 희소식이다. 그간 주류 주문을 꺼려하던 점주들에게 납품 기회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인기 제품과의 주류 혼합 세트 주문상품 등장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세트 상품들이 등장하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채널 확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선호 먹거리 상품을 중심한 주류 제품 프로모션이 가능해지는 데다 야구와 축구 등 먹거리 배달 매출이 증가하는 시즌을 겨냥한 주류 매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