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BGF리테일.

[이코노믹리뷰=전지현 기자] #. 수제맥주 A제조업체는 맥주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인하로 수요가 증가하게 됐지만, 시설투자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설을 구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에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해 결국 아웃소싱을 고민하고 있다. 증산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부의 주류규제 개선에 따라 위탁 제조(OEM)가 가능해진다. 주류제조시설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타 제조장에서 주문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대형주류기업들의 경우 생산 노하우 유출이란 문제로 활성화될지 미지수란 의문부호를 남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조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주류제조면허를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했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주세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을 위탁할 수 있다.

일례로 통상 수제맥주는 소형 양조장에서 만드는데, 특색있는 에일맥주 등을 만들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시설투자 비용 부담에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캔에 담긴 수제맥주를 만날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수요가 증가한 수제맥주기업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 부담 없이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OEM 허가 조치가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2~3개 정도 회사가 OEM이 불가한 상황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OEM을 허용하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OEM 허용안은 국내 대형 주류기업들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의 제품 인기에 물량을 증산하더라도 경쟁사에 원료나 제조 노하우 등을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노출이란 우려가 있어서다. 반제품 상태로 위탁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거대 자본을 거머쥔 외국계 주류 회사의 국내 생산 길을 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보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양조장을 갖춰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유리한 개선안"이라면서도 "외국계 주류 회사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