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일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관문을 통과하면 30년만에 요금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해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위해 무선의 SK텔레콤, 유선의 KT가 요금제를 구성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 출처= 각 사

기존 인가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기업의 요금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해당 통신사가 특정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했을 때 통상적으로 2, 3개월이 걸리고 그 틈을 노려 경쟁사가 정보를 입수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논란도 많았다. 그런 이유로 업계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가제를 신고제로 돌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끌어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