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지하 2층 식품관에서 다양한 하와이 수제맥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A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가 어려워 위탁제조를 고려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외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B 수제맥주 업체는 수도권·부산·제주 등 전국에 수요가 있지만, 자사의 운전차량 2대로만 운반이 가능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제맥주 업체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맥주의 위탁제조와 유통을 골자로 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된다. 이로 인해 시설투자가 어려운 수제맥주 업계로서는 장벽에 부딪힌 셈이다. 한 업체는 병 맥주 형태로 생산하던 것을 캔에 담아 팔려고 했으나 위탁제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주류의 위탁제조가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가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았다면,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유통 방식도 개선된다. 주류 제조·수입 업자는 타사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선 규정에서 주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세금 계산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택배업체가 이를 준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질소가스 들어간 맥주의 제조도 허용됐다. 해외에선 질소가스 맥주 제조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주세법상 질소가스는 맥주 첨가 재료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질소가스 맥주인 '기네스' 등도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 제조업자의 건의를 검토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재현 국세청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국 주류 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