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최근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기 등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