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 초보운전자인 A씨는 주차 중 옆집 자동차 범퍼 모서리를 긁었다. 자세히 봐야 긁힌 자국이 티가 나는 수준이긴 하지만, 도색을 하든 범퍼를 갈든 해당 차주가 원하는 대로 A씨는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은데,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험 처리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도 걱정이다. A씨는 결국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자동차보험료, 사고 견적 얼마 이상 나와야 할증 붙나요?"

자동차보험료 인상 기조 속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여부는 본인과실 비율과 보험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금액 등에 기인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시 할증 적용 여부는 담보 종목 별로 △대인처리 △대물처리 △자손·자상 △무보험차상해 △자차처리 △다른 자동차운전사고 △대리운전자사고 △자동차취급업자사고 △대리운전특약사고 △기타 특약사고 등으로 나뉜다.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

우선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담보(자상)도 본인 과실 50%(보험료 할증), 1%~49%(보험료 할인 3년유예) 등으로 할증이 이뤄진다. 다만, 태풍·홍수·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폭발·낙뢰에 의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인은 1년 유예 된다.

무보험차상해는 구상 가능한 건에 한해 가해자가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모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1년 유예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불명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불명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 유예된다. 침수·우박·화재·폭발·낙뢰 등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이 1년 유예된다.

다른자동차운전사고·대리운전특약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는 본인과실 50% 이상일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본인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 유예 된다.

그 외 대리운전자·자동차취급업자사고 및 법률비용·상해간병비·가족생활비·긴급출동서비스 등 기타 특약사고는 보험처리 시에도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 출처=업계 취합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갈린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일반적으로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중 하나를 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20%선으로 설정돼 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일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다. 이어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150만원(최소 자기부담금 15만원), 200만원(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등 최소 자기부담금은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늘어난다.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수리비용이 20만원이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 20% 비율을 적용하면 4만원을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이 아닌 2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환입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할증을 막는 방법도 있다. 환입이란 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입으로 보험처리 기록을 삭제해 보험료 할인을 유지하거나 할증을 피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처리 후 할인액과 할증액 등을 비교해 향후 3년간의 보험료를 추산한 뒤 환입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일부 상황에 따라선 경미한 사고일 경우 금액적인 측면만 보면 보험처리 보다 현금 등으로 당사자와 합의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