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어린이 교통안정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치솟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이 제기됐다.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해지 후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처=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의 판매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