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상품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ETF·ETN 상품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 급락에 따른 반등을 기대하며, 원유 관련 상품의 거래가 대폭 증가하자 이에 대한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ETF·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특정 상품을 향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 육성 방침을 18일 내놨다.

먼저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2배) ETF·ETN에 대한 별도의 시장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기본예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차입 투자를 제한한다.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기본예탁금이란 증권사가 개인 위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예탁 받아야 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말한다.

위탁증거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결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뜻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온라인을 이용해 투자자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ETN 액면병합제도를 도입한다. 지표가치 하락 시 저가주(penny stock)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하는 것이다. 액면병합은 기 발행된 수 개 증권의 액면을 합쳐 그보다 소수의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액면분할과 반대 개념이다.

금융위는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를 위해선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시장관리 대상 적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괴리율 30%의 기준을 6% 또는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도 도입한다.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LP에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ETN LP의 괴리율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LP가 ETN을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시장 상황이 급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양한 ETN 출시 환경을 조성한다.

ETF와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제한한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한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으나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해 신규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을 비롯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