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달청 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합에 참여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협회에 약 2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2016년 실시한 4799억원 규모 레미콘 공구매에서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제조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 17개사다.

이들은 조달 물량을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따라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수도권 물량의 20%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이 20%의 물량으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이들 제조사는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에 가까운 최고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4년간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에 달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들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끈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