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입법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용범 제1차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가 또렷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이후 진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12.16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기 위해 최대한의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2.16대책 후속입법 사항으로는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의 종부세법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등의 소득세법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