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유포로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각모듬찌개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생각모듬찌개 유튜브 운영자 최 모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여성과의 통화 녹음이다. 이 여성은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졌다”라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라며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제보자가 김씨부부에 대해 말한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내용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아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B(44)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