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 리뷰(DB)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예방차원에서 폐쇄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재판과 접견 등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평균 수용인원이 1500명을 넘는 대형 교정시설이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해당 교도관은 지난 9일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을 방문했으며, 이후 동행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교도관은 14일 이를 서울구치소에 보고하고 진단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은 결혼식을 다녀온 뒤 11일부터 13일 사이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하고 방역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이 연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예방차원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전면 폐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모든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