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조선해양의 메인야드. 출처=성동조선해양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2일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11일자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지난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