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과 해운으로 결정됐다 출처=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과 해운 업종으로 확정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기금은 40조원 규모로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대상에 올랐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6∼8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다른 업종들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 정한 7개 업종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침은 여전하다"며 "항공, 해운업은 먼저 지원 소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포함됐고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봐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 형식으로 이루어질 방침이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 총량 90%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다만 업종과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고용 유지 비율을 산업별로 가감할 것이다”며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실을 공시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기금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