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체감규제포럼,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오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처리 되려는 인터넷규제입법을 21대 국회로 넘겨야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또다시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20대 국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과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 ▲이해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 체감규제포럼,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전현수 기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는 신중해야할 입법 대신 포퓰리즘 법을 만들고 있다. 플랫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당장에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경제 뉴딜을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통신사와 CP(콘텐츠제공자)인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사무총장은 “독점으로 운영되는 통신사들의 고유 업무인 통신망 설치 비용을 인터넷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충분한 합의 없이 전국 기업들의 날개를 꺾고 국가 디지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인터넷규제입법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대표는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중 서비스 안정에 대한 조치, n번방 관련 성착취물을 막기 위한 기술적 방법 등에 대해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는 스타트업은 법안의 대상이 아니지만 과거 적용사례를 보면 스타트업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어 “규제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비용은 새롭게 시장에 들어가는 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기존 대형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대행은 통신비 부담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사무국장 대행은 “한국에선 통신사업자들이 정부 라이선스에 의해 독점적 위치를 누려왔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을 좀더 확고하게 지켜야한다”면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비용적 부담, 책임과 의무가 가해진다면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진입한 많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 대행 또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 대행은 “규제에는 예측 할 수 없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시행령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규제가 양산될 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정책과 법안 방향은 특정 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견지하고 생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