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분양권 전매행위 강화로 인해 7월까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 광역도시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12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7월 대구, 부산 지방 광역시에서는 3만4333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3357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414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7151가구 ▲울산 3255가구 ▲광주 1907가구 ▲대전 1630가구 등이다.

지방 광역시는 현재 대구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등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부산 전 지역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하면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 대구 용산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

이달~7월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대표적인 단지를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달서구 두류동 631-40 일대에서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전용면적 59~84㎡ 333가구를 이달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달 GS건설도 달서구 용산동 208-34 일대에서 ‘대구용산자이’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45층이며,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는 5~44층까지다.

KCC건설은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2구역 재개발로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1338가구 중 전용면적 39~102㎡ 762가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대전 유성구 둔곡동 둔곡지구 A-3블록에서 ‘대전 둔곡 우미린’ 전용면적 65~84㎡ 7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광주에서는 고려개발이 동구 소태동 459-1 일대에서 ‘e편한세상 무등산’ 286가구 중 전용면적 84~113㎡ 104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로 998가구 중 전용면적 59~84㎡ 595가구를, 롯데건설은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구 D-3블록에서 872가구를 손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을 누르면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지방 광역시 5~7월 분양 예정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7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았던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