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는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대인접촉금지 명령과 코로나19 검사 명령을 내렸다.

밀접접촉자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검사 명령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시행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 논현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기타 연고를 둔 사람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명령했다. 

이태원 소재 6개 클럽에는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포함됐다. 

대인 접촉금지는 해당 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날부터 최대 2주이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또한 해당 클럽과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4월29일 이후 이태원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사는 “업소 출입자가 아니어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위 기간 업소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경우 최초 감염자 역학조사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는 클럽, 룸살롱, 노래바 등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긴급명령을 위반할 시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