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회사들이 코로나 19 영양으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가(휴직), 임시 휴업,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개월 동안 계속된 어려움 극복의 방법으로 임금(수당) 삭감 및 반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임금 반납 · 삭감은 근로자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아래에서는 임금 삭감 · 반납이란 무엇이고, 임금 삭감 · 반납이 유효한 요건은 무엇이며, 임금 임금 삭감 · 반납이 이루어진 이후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이란 무엇인가

임금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금반납”이란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청구권이 형성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고, “임금삭감”이란 미래의 일정 시점 이후 발생할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2020년 4월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청구권이 형성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반납”에 해당하며,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 시점인 5월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2.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가

“임금반납”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행하므로 반드시 임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2020년 5월 임금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을 받으려고 한다면 5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이후 시점에서 근로자 개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근로 제공이 모두 이루어지고 실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반납”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임금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 신중하게 동의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반납” 대상 자 중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한 근로자에게만 임금 반납을 할 수 있으므로 “임금반납”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예상하여 실시해야 한다.

“임금삭감”은 미래에 발생한 임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절차는 임금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임금규정, 호봉표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등에 근거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집단적 동의”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임금이나 수당이 개별 근로자와 연봉협상 등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 삭감”이 가능하다.

 

3.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이 평균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임금반납’은 근로자가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회사에 반납한 것이므로 반납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임금 삭감’ 은 미래에 발생될 임금을 수준을 감액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임금삭감”된 이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삭감”의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다수 회사는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