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국세청이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함해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 총 51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의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다수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따라 하는 탈세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로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는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고액자산가의 탈세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한의사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조사한 결과, 한의원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해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소득이 일정치 않은 50대가 자녀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명의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 통보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고,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물을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지분을 편법 증여해 증여세 추징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방식으로 연소자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증여세 추징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해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이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 조사대상이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구입 대금은 남편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30대가 일명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는 바,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등 모두 279명이다.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 혐의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가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가 3년 동안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바,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출 혐의

▲뚜렷한 소득 없이 장기간 해외 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세 입주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등 모두 146명이 대상이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연소자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변칙 증여 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등 60명이 조사대상이다.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바, 소득탈루 및 법인 설립 자금 증여 혐의

▲고가의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바,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의 32명이다.

국세청은 위의 사례처럼 점점 더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키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