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한화건설이 온라인을 통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 장교동 한화빌딩. 출처=한화건설

한화건설이 이번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형식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 상생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건설은 이번 협약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협력사의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 역시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 외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