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허가취소와 관련한 청문이 연기됐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오송에서 예정됐던 메디톡스 청문과 관련해 주재측 요청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청문 주재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수술로 변경됐다”면서 “청문 일정은 다시 정해 알릴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문은 약사법 제77조에 명시된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 측의 소명을 듣는 행정절차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청문에는 메디톡스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만 참여한다.

식약처는 청문을 비롯해 조사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메디톡신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청문에서 식약처를 설득하지 못하고, 품목허가가 최종 취소될 경우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메디톡스의 매출액의 약 42%를 차지하는 메디톡신 허가 취소는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이 따른다.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메디톡신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1%다. 메디톡신주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약 416억원, 20.2% 비중이다.

한편, 이번 청문은 검찰과 식약처가 메디톡스 전 직원인 A씨의 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A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ㆍ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