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목돈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0%대 초저금리시대로의 진입도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 베팅하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와중에 절세‧비과세 재테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0%대 초저금리시대에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만약 ISA에 투자 상품을 넣고 투자를 하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2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연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출처=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여윳돈을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투자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업체가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IRP 가입금액은 전년보다 32.4% 증가한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확정급여형(DB)이 138조원(62.4%)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확정기여형(DC)‧IRP특례는 5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세금 부담을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내야할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유형의 순자산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도보다 31조2000억원이 늘어난 22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 후 불과 5년 만에 2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