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의 소송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7조원 규모의 미국 15개 호텔에 대한 인수 계약 해지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은 지난 3일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안방보험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도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현재 미래에셋은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7000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운용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 계약을 진행할 때 천재지변 내 감염병 팬데믹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를 못 뛸 경우 계약한 연봉이 깎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부분도 미래에셋에 유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내에서 미국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고위관계자는 "만약 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팬데믹이 포함돼 있다면 계약금 전체 혹은 일부를 돌려 받거나 패널티가 없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규모가 큰 계약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약금을 내고 우선협상자가 됐을 때 코로나19 이슈가 없었다"라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감염병 팬데믹은 천재지변에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래에셋은 코로나19로 인해 호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장기 소송전 가능성↑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소송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천재지변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소 3심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달 17일 호텔 인수 거래에 대한 종결을 희망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안방보험이 호텔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은데다 면책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또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도 지속하지 못 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 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이후 미래에셋은 15일간 안방보험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지만, 결국 안방보험의 소명없이 해당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안방보험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미래에셋은 이에 대응해 매매계약상의 권리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