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최재원 부장판사)은 지난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양형 사유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다 피해자인 민식군의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김민식 군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선고되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은 비록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A씨에 대한 선고형은 다소 과해 법원이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월 25일 이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아닌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제15조의 3’이 적용될 예정이다.

 

- ‘민식이법’ 시행으로 더욱 강력해진 양형...피해자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3월 24일 이전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실제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한 실제 선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정형 상으로 가해자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식이법’, 즉 ‘특가법 제15조의 3’은 법정형 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등을 선처 받을 여지가 없다. 물론 법원이 법정형 상의 최하한인 3년형을 선택한 후 더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는 사망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혹은 그 유가족과 가해자 간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양형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사건의 성격상 쉽지 않은 ‘형사 합의’, 법적 절차 미비로 사실상 불가능한 ‘형사공탁’

그러나 어린이 사망 사건에서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가정 내 자녀수가 많지 않아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각별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정서법’상에 맞는 판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운전자로서는 비록 ‘형사상 합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자 부모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이라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공탁’도 어려운 문제다. 현행 대법원 제정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공탁 받을 사람, 즉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상 가해자인 운전자는 피해자인 어린이 부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공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가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 요청해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 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인데, 합의도 거부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 피해자의 부모가 이에 동의할 리 없다. 결국 현행 ‘민식이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 대부분은 3년 이상의 실형, 법원이 특별히 선처를 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 피할 수 없는 민사소송...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남는 것은 빚더미 뿐.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는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인 어린이의 부모는 불법행위일,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인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망한 피해자의 여명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손해액은 수억 원 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제대로 돌보지 못한 피해자의 부모의 책임을 물어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감액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 민식이법 개정 청원 35만 명 초과...개정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

지난 22일까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는 35만 명을 초과하여 35만 4,857명에 이르렀다. 과연 입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입법된 ‘민식이법’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개정 혹은 폐지될지, 만약 개정 혹은 폐지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와대 역시 아직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