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리콜 제품. 출처=한샘.

[이코노믹리뷰=전지현 기자] 한샘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된 부엌가구 'IK9 이노화이트' 등 제품의 래핑도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판매분 일부 제품에서 표면재 탈착(벗겨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년에 리콜 대상 부엌가구를 구입한 모든 고객은 무상 점검을 통해 불량이 발견될 경우 도어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샘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전체의 0.7% 정도며, 판매 된지 8~9년 이상으로 품질 보증 기간(1년)을 지난 제품"이라며 "당사가 고객 감동을 위해 추진하는 '10년 보증'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샘은 지난해 4월부터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Kitchen Bach)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부엌가구의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사용 기간 보증'에 나서는 것이다.

또 키친바흐 외 제품에도 점진적으로 10년 보증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실은 영업과 시공 등 전 과정에 거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AS, After Service) 개념을 넘어 사전 서비스(BS, Before Service) 정책을 도입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완료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품질·서비스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