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LG전자가 독일 만하임(Mannheim)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Beko)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꺼내는 분위기다.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게하기도 했다.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일이 곧 LG전자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공격적인 무관용 원칙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 출처=LG전자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내용이 쟁점이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트루스팀(TrueSteam) 기술은 스타일러를 비롯해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에 적용돼 살균, 탈취, 주름완화 등의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Door) 제빙 기술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