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4월 29일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 상환기간을 6~12개월까지 유예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 금융권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한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대출원금 유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향후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와 지원확대도 가능하다.

상환유예 신청 대상과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1. 프로그램 선택방법 : 각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중 선택

코로나19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의 프로그램과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증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서민금융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ㆍ이관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에는 신복위에 신청 가능하다.

2. 신청방법 : 4/29~12/31 각 금융회사 ‧ 신복위에

금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에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카카오ㆍ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할 경우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은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3. 채무자 유의사항 : 자력상환 능력자 제외

금번 상환유예 신청은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ㆍ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 확인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4. 프로그램별 신청자격‧지원내용

(1)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 : 가계대출 중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는 은행ㆍ저축은행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하여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만약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통상의 연체처리절차를 따르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잔존만기까지 납입횟수분을 유예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 있다.

이때 금융업권과 대출종류에 따라 유예기간 만큼 대출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시 만기연장 여부와 유예원금의 상환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

(2)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신복위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와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합산하여 관련 금융회사들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은 원금의 10~70% 금액을 감면(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10%p 우대감면 적용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