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 호텔 인수를 놓고 벌어진 법정 분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안방보험 측의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종료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무려 58억 달러(약 7조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수계약이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됐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증금 10%를 예치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현지시간 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당초 예정대로 호텔 15개에 대한 인수를 완료하라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州) 형평법원에 제기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 15개 중 2개가 휴업인 상태이며, 남은 13개 호텔도 영업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당초 가치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안방보험이 매각을 완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 계약 종료 시기를 놓고 협의하던 중 호텔들과 관련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안방보험의 귀책사유를 발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당사가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매매계약서 상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과 제 3자간에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방보험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호텔 6개의 소유권이 안방보험도 모르게 권리증서가 작성된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내용이다. 안방보험은 뒤늦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등기부가 실제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권원보험사(Title Insurancer)는 특정 소송에 대한 내용을 보장할 수 없다며 보장범위에서 배제했다. 즉 대상 자산에 대해 결함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Clean Title)을 제공하겠다는 안방보험의 계약내용이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4월 17일 안방보험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안방보험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계약대로 호텔에 대한 인수를 완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위반 내용 부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적 손실 측면을 배제하고 호텔을 체결 가격에 인수하라는 얘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실제 해당 거래는 지난 4월 17일 종결됐어야 했다"며 "안방보험의 매매계약서 상 위반사항으로 거래가 종결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