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납세 기한이 8월말로 연장된 가운데, 주택임대 과세가 전면으로 확대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31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매출급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 ▲세무 대리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영세사업자가 감염된 경우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일본 수출 규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한해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고도 장려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택스와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앱인 '손택스'에서 맞춤형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등을 선택해 가장 적합한 신고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은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수입급액, 소득공제 항목과 함께 업종별 유의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률 등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뜨도록 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주택임대 전면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 수입급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지난해 귀속분에 한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한 개만 보유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수입이 있다면 부부합산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