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됐다.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17개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며,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 출처=한국거래소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였다. 적발된 22개 종목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았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외부 자금 의존도도 높았다.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 한계기업 22개사 중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는 20개사에 달했다.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 및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기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추후 시장감시를 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의 조기적발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