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접수가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급 시기도 앞당겨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365만 가구에 발송됐다. 대상 가구들은 2019년도 근로·사업 소득 등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568만 가구 중 지난해 8~9월과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를 뺀 나머지 인원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5월부터는 자동응답전화 또는 관할 세무서에 보내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월2일 이후 신청 시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만 나오고, 지급 시기 또한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신청 가구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예년 지급 시점인 9월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총 3조8000억원 규모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자녀 1인당) 수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수령 가능하다. 소득 조건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되,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며, 가구원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가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