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 물론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신고를 5월 31일(올해는 6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중 하나인(종합소득과세가 될수도 있는) 금융소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자, 배당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5.4%(소득세율14%, 지방소득세율1.4%)로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이 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가 되는 것이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비영업대금의 이익부분생략)

max(1, 2)
1) {2000만원*14% + (2000만원초과분 금융소득 + 다른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누진세율
2) {금융소득*14% + (다른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누진세율

산식을 해석하자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최소 14%를 내야하며 만약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6%구간이 상당부분 적용되어 실제 금융소득부분이 14%보다 작으면 14%를 적용한다라는 의미이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 있다. 비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분리과세),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14%분리과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써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5%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14%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9%분리과세), 발행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14%분리과세)이 있다.

금융소득의 하나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에서는 비용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배당소득금액과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해는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1을 가산한 금액(gross-up)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17조)은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주주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법인세주주귀속방식(Imputation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해 배당소득을 법인세의 과세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 배당세액공제도 총배당수입금액에 100분의 11만을 허용하는 것이다(동법 제56조). 다만 그 배당소득환원율이 법인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중 하나로써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므로써 또 한번 과세되는 것에 대한 효과이다. 한도는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증가한 세액부분 이상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정확하게 세분화된 규정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는 감면해 줘야지라는 규정 또한 있다. 그중 배당세액공제는 후자에 속한다. 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두 번 과세하는 효과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감면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면 된다. 뭐든 정확한 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세법이 복잡한 것이고 계속해서 개정이 되는 게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