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국세청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가구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 시기를 기존보다 한 달 정도 앞당긴 8월로 조정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가구 중 365만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 절차를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이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으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은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에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올해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전용 전화상담실, 모바일 앱, 홈택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전화상담실(1544-9944)을 이용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시 지급하고 있다.

▲ 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아래여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날 국세청은 5월에 신청 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월 신청한 장려금을 9월경에 지급한 것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면서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공=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