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전분기 대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피스텔, 아파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1분기 신규 임대등록 실적을 발효하고, 그동안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2000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적에 따르면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만2000명 대비 37.1%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는 2만1000명으로 전분기 1만6000명 대비 30.9%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00명으로 전분기 7300명 대비 27.4% 증가했다. 또 지방은 8500명으로 전분기 5500명 대비 5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분기 신규 임대 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운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년 1분기 신규등록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2000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이다. 이는 전분기 대비 4만1000가구 대비 52.1%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4만 가구로 전분기 2만8000가구 대비 41.8% 증가, 서울은 1만8000가구로 전분기 1만3000가구 대비 3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만1000가구로 전분기 대비 무려 76.3% 증가했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가구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공시가 존재, 4만 가구) 중 1.9%에 해당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만6000가구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하며 이를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