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신증권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대신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4월말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 또는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중 2019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