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국민 100%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상위 30%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을 공식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일단 지원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과, 일부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에 일부 의존하는 막연한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100% 지원 결정

지금까지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란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부는 지난 16일 지원금 마련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마련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는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충돌은 23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기재부가 지원금의 100%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고 압박수위를 올렸다.

결국 홍 부총리가 백기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란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가 여러번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도 나온다.

어떻게 지급되나..난관은?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하며 전국민 100% 지원금 지급은 현실이 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000만원 이하의 법정기부금에 대해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춰 일부 재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방안은 막연한 ‘선의’에 기대는 것이고, 세액공제 자체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말도 나온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 일부가 자발적으로 반납한 지원금으로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원 마련도 논란이다. 정부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여기에 100% 지원을 전제로 한 예산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최대 3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야당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전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 주장했으나 총선이 끝난 후 국민 100%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나라실림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29일 추경안을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